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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

대한민국 노동법 기준으로 근무시간과 급여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휴일근무 시간 (일)

공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기준 시간을 입력하세요. 휴일수당(200%)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세요

근무시간 계산기는 대한민국 노동법 기준으로 근무시간과 급여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기본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각 다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무는 별도로 지정된 공휴일이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만 입력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라도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확인하세요.

용어 설명

기본근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일반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으로, 법정 연장근무 한도는 1일 4시간, 주 12시간입니다.
야간근무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무시간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무
공휴일 또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로, 20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일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간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1

    출퇴근 시간 입력

    실제 출근·퇴근 시각을 24시간 형식(HH:MM)으로 입력합니다.

  2. 2

    휴게시간 입력

    식사·휴식 등으로 쉰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6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3

    근무일수·야간 설정

    주 근무일수와 야간근무 시간대(기본 22:00~06:00)를 설정합니다. 휴일근무 시간이 있으면 별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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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입력 후 결과 확인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각 수당과 총 급여가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예시 1 — 일반 사무직 (기본 8시간)

출근 09:00, 퇴근 18:00, 휴게 60분, 시급 ₩10,030 → 총 9시간 - 휴게 1시간 = 기본 8시간, 연장 0시간. 기본급 = 8 × 10,030 = ₩80,240/일. 월 22일 기준 약 ₩1,765,280입니다(주휴수당 별도).

예시 2 — 야간 포함 연장근무

출근 14:00, 퇴근 24:00, 휴게 60분, 시급 ₩10,030 → 총 10시간 - 휴게 1시간 = 9시간. 기본 8시간 + 연장 1시간, 야간(22:00~24:00) 2시간. 기본급 8×10,030=₩80,240, 연장 1×10,030×1.5=₩15,045, 야간 2×10,030×0.5=₩10,030 → 일 합계 ₩105,315.

* 위 예시는 주휴수당·4대 보험 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무시간 계산

총 근무시간=퇴근시간출근시간휴게시간\text{총 근무시간} = \text{퇴근시간} - \text{출근시간} - \text{휴게시간}
기본근무=min(총 근무시간, 8시간)\text{기본근무} = \min(\text{총 근무시간},\ 8\,\text{시간})
연장근무=max(0, 총 근무시간8시간), 최대 4시간\text{연장근무} = \max(0,\ \text{총 근무시간} - 8\,\text{시간}),\ \text{최대 } 4\,\text{시간}

급여 계산 (가산율)

기본급

기본근무시간×시급×100%\text{기본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100\%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무시간×시급×150%\text{연장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150\%

야간근무수당

야간시간×시급×50% (추가 가산)\text{야간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50\%\ (\text{추가 가산})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시간×시급×200%\text{휴일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200\%

2024년 최저시급

₩10,030

시간당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주 52시간 제도 핵심

  • 기본: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
  • 연장: 주 12시간 (1일 4시간 한도)
  • 총 한도: 주 52시간 초과 불가

야간근무 가산

  • 야간근무(22:00~06:00)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근무는 150% + 50% = 200%가 적용됩니다.
  • 휴일야간근무는 200% + 50% = 250%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무 구분

  •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닐 수 있음 (회사 내규 확인 필요)
  • 주 6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유급휴일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짐
  • 법정 공휴일(설날, 추석 등) 근무 시에는 반드시 휴일수당(200%)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급여는 고용계약서, 단체협약, 회사 내규, 특별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확인은 인사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예. 야간(22:00~06:00)에 연장근무를 하면 기본 150%(연장) + 50%(야간 추가가산) = 200%가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근무는 200%(휴일) + 50%(야간) = 250%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 항목을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하므로, 실제 급여 명세서와 비교할 때 각 가산율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Q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099,220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이며,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시급 입력란에 현재 적용받는 시급을 넣으면 정확한 월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1회 유급휴일이 보장되면, 시급 × 유급휴일 근무시간(보통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 시급 ₩10,030 × 8시간 = ₩80,240/주. 월 4.3주 기준 약 ₩345,032가 월급에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 총급여 산정 시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Q휴게시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휴게시간' 칸에 실제 쉰 시간(분)을 넣으면, 총 근무시간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Q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도구는 법정 기본 가산율만 반영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급여는 고용계약서, 단체협약, 회사 복리후생 규정, 특별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직급수당·식대·교통비가 포함되거나, 특정 사업장은 법정 최소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인사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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