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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가격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상호 변환합니다.

정보 입력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VAT) 포함 가격 계산기는 한국의 부가세(10%)를 기준으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상호 변환하여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견적서 작성, 장부 기장, 세금 신고 등 다양한 실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입력 모드

  • 공급가액 입력 → 부가세(×0.10) + 합계(×1.10)
  • 부가세 입력 → 공급가액(÷0.10) + 합계(공급+부가세)
  • 합계금액 입력 → 공급가액(÷1.10) + 부가세(합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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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선택

    알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중 하나를 입력 모드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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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입력

    선택한 모드의 입력란에 금액을 넣으면 나머지 두 값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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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확인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모두 표시됩니다. 계산된 합계가 다른 항목과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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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 표기해야 하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 공급가액에서 합계 계산

공급가액 ₩500,000 → 부가세 = 500,000 × 0.10 = ₩50,000, 합계 = 500,000 + 50,000 = ₩550,000. 고객에게 청구할 총금액은 ₩550,000이며, 이 중 ₩50,000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입니다.

예시 2 — 합계에서 공급가액 역산

카드 전표 합계 ₩330,000 → 공급가액 = 330,000 ÷ 1.10 = ₩300,000, 부가세 = 330,000 − 300,000 = ₩30,000. 카드 전표 합계만 보고 원래 물건값을 역산할 때 이 공식을 씁니다.

* 위 예시는 일반과세자 기준(10%)이며, 간이과세자·면세 사업자·수출(영세율)은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1. 공급가액에서 계산

부가세=공급가액×0.10\text{부가세} = \text{공급가액} \times 0.10
합계=공급가액×1.10\text{합계} = \text{공급가액} \times 1.10

2. 합계금액에서 계산

공급가액=합계÷1.10\text{공급가액} = \text{합계} \div 1.10
부가세=합계공급가액\text{부가세} = \text{합계} - \text{공급가액}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원인 경우:

부가세 = 100,000 × 0.10 = 10,000

합계 = 100,000 + 10,000 = 110,000

합계 11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

부가세 = 110,000 - 100,000 = 10,000

부가세 계산 시 유의사항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또는 버림 처리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5% 또는 1.5%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vs 매입세액

  • 매출세액: 판매 시 부과하는 부가세 (거래처에 청구)
  • 매입세액: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 (사업 경비에 포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Q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나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1.10 연산에서 소수점이 발생하고, 반올림 과정에서 1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공급가액 10,001원 → 부가세 1,000.1원 → 합계 11,001원(반올림). 이 합계에서 역산하면 11,001 ÷ 1.10 = 10,000.9원 → 10,001원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such 귀환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중요한 장부 기장에서는 원래 공급가액 기준으로 검증하세요.

Q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미만)는 세율이 5%(일반 간이과세) 또는 1.5%(소규모 간이과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로 일반 사업자(10%)보다 낮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세율(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라면 직접 해당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Q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교육·금융·보험·부동산 임대 등 일정 서비스는 면세입니다. 또한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이 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면세 거래의 경우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적이 다르므로, 면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카드결제 할인과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카드사 프로모션(예: 카드사 10% 할인)은 통상 가맹점 대금에서 카드사가 할인분을 부담하므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고객이 카드 할인을 받아 실제 지불액이 줄어도,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원래 공급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 부담 할인'은 매출이 줄어 부가세에도 영향이 있으니 구분이 중요합니다.

Q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금액은?

사업자간 거래(B2B)에서는 공급가액 100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대상(B2C)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연 5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등)과 별개로, 사업자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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