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계산 결과
소득금액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득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2024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소득입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 누진세율
-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 체계입니다. 소득이 적은 구간은 낮은 세율이, 높은 구간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실효세율
-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실제 부담이 큼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2024년 기준)
1. 과세표준 산출
2. 소득세 (누진세율)
세율표:
- ~1,400만원: 6% (누진공제 0)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 35% (누진공제 1,496만원)
- ~3억: 38% (누진공제 1,946만원)
- ~5억: 40% (누진공제 2,546만원)
- ~10억: 42% (누진공제 3,546만원)
- 초과: 45% (누진공제 6,546만원)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절세 꿀팁
1.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연금저축/IRP(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16.5%~13.2%),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반드시 챙기세요.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 추가 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3.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라
12월 말까지 공제 증빙서류(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를 모두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못한 항목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