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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계산 결과

소득금액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득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2024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소득입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누진세율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 체계입니다. 소득이 적은 구간은 낮은 세율이, 높은 구간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효세율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실제 부담이 큼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2024년 기준)

1.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기본공제(150만원)인적공제(1인당 150만원)\text{과세표준} = \text{종합소득금액} - \text{기본공제}(150\text{만원}) - \text{인적공제}(1\text{인당 } 150\text{만원})

2. 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text{소득세}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

세율표:

  • ~1,400만원: 6% (누진공제 0)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 35% (누진공제 1,496만원)
  • ~3억: 38% (누진공제 1,946만원)
  • ~5억: 40% (누진공제 2,546만원)
  • ~10억: 42% (누진공제 3,546만원)
  • 초과: 45% (누진공제 6,546만원)

3.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10%\text{지방소득세} = \text{소득세} \times 10\%

💡 소득세 절세 꿀팁

1.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연금저축/IRP(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16.5%~13.2%),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반드시 챙기세요.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 추가 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3.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라

12월 말까지 공제 증빙서류(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를 모두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못한 항목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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