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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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 액수를 넘어, 근로자의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임금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정확히 아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이며, 사업주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계산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통상임금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각종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상 약정 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주 5일제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평균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시간급, 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월 통상임금 산정
※ 모든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유용한 팁' 섹션의 포함 기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가장 기본!)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평균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3. 일급 통상임금 산정
※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시간급 10,000원, 주 40시간·주 5일)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월 통상임금 = 10,000 × 209 = 2,090,000원
일급 통상임금 = 10,000 × 8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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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판단의 3대 원칙: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분기, 반기 등)에 지급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예: 분기별 정기상여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예: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
- 고정성: 근로자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할 필요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급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예: 실제 야근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2. 통상임금 포함 vs 미포함 대표 항목
✅ 통상임금 포함 (O)
- 기본급
- 직무/직책 수당
- 기술/자격/면허 수당
- 위험 작업 수당
- 고정적인 식대, 교통비, 통신비
-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된 고정상여금
❌ 통상임금 미포함 (X)
-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결혼 축하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각종 수당의 기준!
통상임금은 아래 수당들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 수당들도 함께 오릅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총 150%)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지급
- 퇴직금(평균임금과의 관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조항)
4.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최종 조언
근로자라면,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최신 판례와 법규를 반영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